수도권 1.86%·지방 2.35% ↑
서울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당 6230만원…7년째 1위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기준으로 쓰이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98% 올랐다. 공시지가에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져 세금부담은 땅값 상승률을 웃돌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올랐다
국토부 조사결과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의 2.51%보다 낮았다. 지방 시 · 군은 2.3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수도권은 1.86% 올라 평균에 못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부족으로 지방 주택경기가 다소 회복된데다 개별재료를 가진 농지 임야 등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남은 2.98%로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호재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땅값도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이어 강원 2.71%,대구 2.60%,경기 2.57%,대전 2.54%,부산 2.32%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서울(1.3%) 인천(1.83%) 제주(1.6%) 광주(1.67%)는 평균에 못 미쳤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강원 춘천시가 6.22%로 1위였다. 작년 말 서울~춘천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위도 · 무릉도원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이 가시화된 영향이 컸다. 경남 거제시도 수월 · 양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 등으로 6.14% 뛰었다. 경기 하남시(6.08%),강원 인제(5.54%),충북 영월(5.07%)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251개 시 · 군 · 구 중 유일하게 떨어진 곳은 충남 계룡시로 0.08%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화장품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입점한 서울 충무로 1가 24의 2였다. ㎡당 6230만원으로 가격변동은 없었지만 7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로 상승률 높아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농업용 전답,임야,그린벨트 등이 강세를 보인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진행돼 관리지역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이 용도로 바뀐 땅들이 늘어 관리지역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상승률은 이들보다 낮았다.
가격 수준별로는 전국적으로 ㎡당 10만~100만원 사이 표준지가 2.72%로 가장 많이 올랐다. 1만~10만원 미만은 2.66%,1만원 미만은 2.16% 상승했다. 1000만원 이상은 1.56%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땅값 변동 없어도 종부세 증가
공시지가가 작년과 같더라도 재산세나 종부세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상업용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되는데다 재산세가 누진세율 구조임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땅값 상승률을 웃돌 전망"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부산시 부전동 254의 2(397.4㎡) 공시지가는 작년과 올해 89억8124만원으로 같다.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재산세는 478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종부세가 늘어나 총 세금은 3961만원으로 0.33%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을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조정 내용을 심의해 4월22일 확정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 · 군 · 구에서 평가,5월 말 발표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7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7000만원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비율은 재정여건,납세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