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채권추심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 유통)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산업발전법,전월세 대책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등은 여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일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심 의장은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에 1차적으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이 제기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 8건이고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6건"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 중 채권추심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에서 얻는 보험금에 대해선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최근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 끝에 숨진 것을 계기로 이슈가 된 예술인복지법의 처리도 합의했다.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석면 관리를 강화토록 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민주당안)과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한나라당안) 등 쟁점 법안들은 빠졌다. 전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민생법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양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내달 2일부터12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신영/민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