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등 3개 시 · 도에서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대구 및 광주시교육청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각 시 · 도 의회를 통과해 3월1일자로 일제히 발효된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유 · 초 · 중 · 고교 재학생에 대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심야교습을 제한해 온 서울을 포함하면 이들 지역의 학생 수가 전국의 47.9%(374만7900여명)에 달해 나머지 시 · 도에 대한 파급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학원연합회 등이 "공교육의 부실을 학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