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서 말썽이 빚어졌다. 경로당 공금을 개인 명의 통장에 넣고 관리했던 회장 김모씨가 사망하고 나서다. 경로당 이용자들은 공금을 돌려달라고 상속인에게 요구했지만,상속인은 통장에 들어 있는 돈 중 어느 정도가 공금인지 알 수 없다며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실명제법을 지키기 위해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경로당에서 기관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의 통장을 발급하기 위해선 최소 2회 이상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했다. 이 때문에 전체 6만1418개 경로당 중 7412곳(12%)이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

복지부 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경로당 통장 일제정리기간'을 정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관 고유번호 신청서류와 신고필증 사본,위임장만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 확인을 위한 회의록 등도 신고필증으로 갈음하고,정관 등 조직운영 규정도 경로당 관리현황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