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빠르면 다음주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비도시지역에서 기업들의 공장 신·증축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제 폐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령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음주 중 완화된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연접개발제한제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공장이나 건축물이 편법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예를 들어,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가 1만㎡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2만㎡ 규모로 짓기 위해 인접한 2곳에서 각각 1만㎡의 부지를 사들여 공장설립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연접개발제한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03년 도입됐다.그러나 현실에선 공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지어져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국토부가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발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 개발하는 경우,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상가·오피스텔과 비슷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득한 공장 및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해 의무이용 기간 중에도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