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결혼자금, 적립식 펀드로…내집마련은 '장마저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목표별 금융상품
절세용 세금우대종합저축 장점 많아…CMA·MMF로 단기자금 관리
절세용 세금우대종합저축 장점 많아…CMA·MMF로 단기자금 관리
돈을 모으기 위해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 몇 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하겠다거나,노후 자금으로 몇 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세우면 체계적인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 목표만 제대로 세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다. 다음 단계는 세워둔 목표에 따라 가장 알맞은 금융상품을 고르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일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라이프 이벤트'와 그에 따른 재무 목표,그리고 금융상품을 알아본다.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20대 후반의 김목돈씨는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다. 대학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입사 후 3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 결혼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결혼비용에 결혼 후 살 집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 짝이 없다.
김씨의 경우 일정한 수입과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 월급쟁이인 사회초년생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도 매달 차근차근 모아 나가면 3년이면 충분히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장 알맞은 금융상품은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다.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 때까지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투자에 따른 스트레스나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요즘에는 변동 장세에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분산투자해 위험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를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가장 많이 추천한다. 시중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펀드는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등이 있다. 국내주식형은 비과세로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부터 공격적 성향까지 상품이 다양하다. 김씨와 같은 20대 후반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도 생각해볼 만하다.
안정적인 저축을 위해선 비상금도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급전이 필요한 순간은 오게 마련이다. 김씨와 같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붓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상품을 깨야 된다면 여간 아까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평소 생활 자금의 일정 부분을 바로 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게 좋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수시입출금식통장(MMDA)'이 대표적이다. '머니마켓펀드(MMF)''머니마켓트러스트(MMT)''환매조건부채권(RP)' 등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택구입자금 마련 위한 금융상품
내집 마련을 위해선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해 청약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에 구분돼 있던 주택청약 관련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그래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부른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1년 이상 2년 미만은 3.5%,2년 이상은 4.5%의 금리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눈여겨봐야 한다.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변액연금보험''변액종신보험''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보험과 저축,투자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 원금보장과 함께 일정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 10년 내에는 일부 자금 중도인출이나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세금 줄이는 절세형 금융상품은
직장인들에겐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필수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금융권이 판매하는 만기 1년 이상 모든 예 · 적금에 1인당 10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금리가 높은 예 · 적금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세율이 15.4%에서 9.5%로 내려간다. 해당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등은 같은 조건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가입분 이후 없어졌지만 7년 이상 만기로 2012년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판매하는 장기저축마련펀드와 장기저축마련보험도 마찬가지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연금'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상품이다. 10년 납입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 노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5년 이상 분할해 수령해야 하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은행 상품 중에서는 신협,새마을금고, 농 · 수협 단위조합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다. 비과세 혜택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얻는 소득에 적용된다. 조합별로 수익률도 다르고 파산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조합에 1만원 전후의 출자금을 내면 납입이 가능한 신협,새마을금고,농 · 수협 조합의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자 소득에 대해 15.4%가 아닌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관리와 노후자금 마련은 미리부터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준비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5세에 10억원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45세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매달 20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25세부터 시작하면 한 달에 30만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연금보험,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식 펀드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대개 건강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낀다. 하지만 위험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따라서 종합건강보험,종신보험,실비보험 등 보험상품의 가입도 필수적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