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경기 김포 · 남양주시,경북 예천군 등 6개 시 · 군에 묻혀 있는 골재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과거 골재채취업체가 골재를 파내기 위해선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골재량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채취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골재채취업체가 조사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관행 탓에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사례가 많아 골재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2006년부터 571억원을 투입해 전국 163개 시 · 군과 바다 3100광구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 17개 시 · 군과 바다 700광구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