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1.46%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09년 3월 한 차례 인하된 이후 이번 조정까지 네 차례 연속 올랐다. 작년 3월 1.8%,9월에는 1.2%씩 각각 인상됐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전체 분양가는 0.6~0.9%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가 3억원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균 180만~270만원 정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구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건축비 고시는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이며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