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고,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 내용에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된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