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保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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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등 대상,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고,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 내용에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된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 내용에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된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