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서민 · 소상공인 등의 지방세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 중단 · 지연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전국 시 · 도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와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자진신고 · 납부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더라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서울 2곳,부산 2곳,대전 · 강원 · 전북 · 전남 각각 1곳 등 총 8곳이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 · 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다.

이때 예금인출 불능 · 지연이 사실상 입증돼야 납세기한을 연장해 준다. 기한연장 대상세액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서울시 등 해당 시 · 도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기한연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미리 차단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의 이중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자치단체별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