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광화문광장 흡연…3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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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청계 ·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을 내는 규정이 발효됐다.
서울시는 1일 서울 · 청계 ·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작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학교정화구역,버스정류소,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 · 계도 활동을 벌이며,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시는 1일 서울 · 청계 ·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작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학교정화구역,버스정류소,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 · 계도 활동을 벌이며,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