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수쿠크법안 다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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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오일머니를 활용하기 위한 수쿠크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이슬람채권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개신교 측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4 · 27 재보선 이후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쿠크 법안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수쿠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또 이 같은 방침을 개신교 측에 전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개신교계와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수쿠크 법안 처리를 단념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법안은 종교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제 관련 사안이다. 올해 수쿠크 발행시장 규모가 4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의 차별을 없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만 수쿠크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이미 면세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는 도입 단계에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실시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개신교계가 "이슬람 자금의 유입은 국가와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거나 "테러단체에 돈이 흘러들어 갈 것"이란 당치않은 주장까지 펼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수쿠크법안은 4 · 27 재보선 이후에라도 다시 적극 추진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선 특히 개신교계의 자제가 절실하다. "교회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언동은 정교분리에 반하는 위헌적 발언"이라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지적을 개신교계는 깊이 새겨봐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다는 단호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쿠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또 이 같은 방침을 개신교 측에 전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개신교계와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수쿠크 법안 처리를 단념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법안은 종교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제 관련 사안이다. 올해 수쿠크 발행시장 규모가 4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의 차별을 없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만 수쿠크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이미 면세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는 도입 단계에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실시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개신교계가 "이슬람 자금의 유입은 국가와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거나 "테러단체에 돈이 흘러들어 갈 것"이란 당치않은 주장까지 펼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수쿠크법안은 4 · 27 재보선 이후에라도 다시 적극 추진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선 특히 개신교계의 자제가 절실하다. "교회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언동은 정교분리에 반하는 위헌적 발언"이라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지적을 개신교계는 깊이 새겨봐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다는 단호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