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건강한 100세 시대… 선진국도 장기투자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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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사례)
싱가포르 '베이비 보너스'…부모가 CDA 적립하면 보조금
美 '401K연금' 소득공제 혜택…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주목
싱가포르 '베이비 보너스'…부모가 CDA 적립하면 보조금
美 '401K연금' 소득공제 혜택…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주목
'저출산 · 고령화'현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세대간 갈등,노동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정책과 연구가 다각도로 검토 ·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의 '저출산 · 고령화' 해결책
저출산 · 고령화는 국가의 전략적 과제인 동시에 개인의 문제다. 여성 1명당 1.15명의 신생아를 출산하는 현 추세가 지속되고 203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과 국민연금 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이 고민에 직면했던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과 노후를 국민 스스로가 저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장기 · 적립식 투자를 장려해 정부와 공적연금 부족분을 보충하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가계 저축동기 부여가 큰 역할을 했다.
'저출산 · 고령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유사한 원인에서 출발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금융선진국은 세대간의 이해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출산장려와 노후대비를 위한 간접지원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어린이펀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양육비 부담이 출산의 기피요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1996년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연방세법 제529조를 마련해 1120만계좌에 총자산이 110조원을 상회하는 '529플랜(Plan)'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29플랜은 자녀 1인당 연간 1만1000달러까지 저축하고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다. 이러한 방식이 '세이빙 플랜(Saving Plan)'이라고 칭하는 장기 · 적립식 투자의 전형이라면,장래의 교육비를 현재 학비 수준으로 고정시켜 해당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미래의 학자금 상승분을 주정부가 부담하는 '프리페이드 플랜(Prepaid Plan)'이라는 유형도 있어 각자의 취향과 형편에 맞는 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제도가 있다. 2004년부터 부모가 CDA(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적립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보조금이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3주 6개월 1년 1년6개월 등 시기별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고 출산아동 수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다산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싱가포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차일드트러스트펀드(Child Trust Fund)' 제도를 2005년 도입했지만 정부의 보조금(250파운드)이 출생 시와 7살 때만 부여되는 구조로 인해 다수의 부모들이 출생 시 보조금만 받고 계좌를 폐쇄하는 행태를 보여 실패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후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퇴직연금펀드 지원
생활수준과 의술의 향상으로 평균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기쁨의 이면에는 '장수 위험'이라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인구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각각 80.4세와 67.8세인 데 반해 평균 은퇴연령은 56.3세라고 한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수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401K와 '슈퍼애뉴에이션(Super Annuation)'으로 알려진 미국과 호주의 은퇴자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4년부터 근로자가 연봉의 5~7%를 납입하고 회사가 추가금액을 지원하는 401K를 도입했다. 2009년부터는 자동가입제도로 전환해 250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확정기여형(DC)형 개인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19세기 중반에 최초의 상품이 도입되는 등 그 역사가 깊지만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 도입된 제도다. 이는 근로자의 94%, 사용자의 91%가 가입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말 현재 1358조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미국의 401K와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연금 수령시기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저출산 · 고령화'시대 한정된 정부의 재원은 모두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없다. 저축여력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 적립식저축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 주고,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간접지원방식을 통해 절감된 정부 재정으로 직접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선진국과 같이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럽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cbkim@ko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