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길거리 금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애연가의 천국'으로 불리던 스페인이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한 건 올해 초부터다. 학교 병원 음식점 술집은 물론 노상카페 공원 운동장 등 상당수 야외공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위반업소에는 최대 60만 유로,우리 돈으로 9억3000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 주인들이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식당과 술집 종업원만 해도 해마다 수천명씩 폐암으로 숨지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거다.
홍콩은 이미 2007년 식당 술집 같은 실내 공간과 공원 운동장 버스정류장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흡연 금지 장소만 50여만곳에 이른단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여진 담배를 들고 다니면 최고 5000홍콩달러(약 7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반 업주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규정에는 내 · 외국인 구분도 없다.
일본 도쿄 역시 지요다 신주쿠 오타 스기나미 등 여러 구(區)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보행흡연금지''노상흡연금지'등의 표시를 해놓고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나고야 삿포로 고베 후쿠오카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길거리 흡연 금지는 2001년 지요다구에서 행인의 담배 불똥에 어린이가 얼굴을 데면서 비롯됐다. 양심에만 맡겨선 해결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자 지요다구는 2002년 길거리 금연 조례를 마련했다. 담배를 피우려면 비좁은 흡연구역에 오종종 모여 앉아 연기를 뿜어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서울 · 청계 · 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지난 1일 발효됐다. 3개월간의 계도를 거쳐 6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란다. 야외 금연구역은 남산 서울대공원 여의도공원 등 23개 공원(9월),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12월)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길거리인데 어떠냐고 항변하는 흡연자도 적지 않을 게다. 담배는 엄연한 기호품이고 세금까지 물면서 피우는 터에 구박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다. 실내든 야외든 담배연기 맡기 싫다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쩌겠는가. 다만 흡연구역을 적절히 지정해 애연가에 대한 배려도 어느정도 해주었으면 한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
홍콩은 이미 2007년 식당 술집 같은 실내 공간과 공원 운동장 버스정류장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흡연 금지 장소만 50여만곳에 이른단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여진 담배를 들고 다니면 최고 5000홍콩달러(약 7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반 업주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규정에는 내 · 외국인 구분도 없다.
일본 도쿄 역시 지요다 신주쿠 오타 스기나미 등 여러 구(區)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보행흡연금지''노상흡연금지'등의 표시를 해놓고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나고야 삿포로 고베 후쿠오카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길거리 흡연 금지는 2001년 지요다구에서 행인의 담배 불똥에 어린이가 얼굴을 데면서 비롯됐다. 양심에만 맡겨선 해결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자 지요다구는 2002년 길거리 금연 조례를 마련했다. 담배를 피우려면 비좁은 흡연구역에 오종종 모여 앉아 연기를 뿜어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서울 · 청계 · 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지난 1일 발효됐다. 3개월간의 계도를 거쳐 6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란다. 야외 금연구역은 남산 서울대공원 여의도공원 등 23개 공원(9월),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12월)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길거리인데 어떠냐고 항변하는 흡연자도 적지 않을 게다. 담배는 엄연한 기호품이고 세금까지 물면서 피우는 터에 구박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다. 실내든 야외든 담배연기 맡기 싫다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쩌겠는가. 다만 흡연구역을 적절히 지정해 애연가에 대한 배려도 어느정도 해주었으면 한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