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우선취업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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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국가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업무관련성 높은 업체로 조기 취업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남발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직이나 4급이상 공무원,일부기관의 5~7급 등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후 2년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또 이들이 조기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는 자본급 50억원 이상,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3538개 업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위원회는 불가피한 내용을 심사해 취업여부를 정한 뒤 취업 후 업무관련성 여부를 추가 검토해 취업확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제도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완화된다.지금은 재산심사 과정에서 등록의무자,가족 또는 관계인 가운데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에 의무적으로 고발해도록 규정돼 있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재산등록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윤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남발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직이나 4급이상 공무원,일부기관의 5~7급 등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후 2년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또 이들이 조기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는 자본급 50억원 이상,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3538개 업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위원회는 불가피한 내용을 심사해 취업여부를 정한 뒤 취업 후 업무관련성 여부를 추가 검토해 취업확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제도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완화된다.지금은 재산심사 과정에서 등록의무자,가족 또는 관계인 가운데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에 의무적으로 고발해도록 규정돼 있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재산등록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윤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