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32곳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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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2개 대부업체들이 전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연체 기간이 5개월을 넘은 상태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채무에 대해서는 30%까지 원금을 감면,나머지 채무를 최장 3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103곳 중 37% 수준이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전국 46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연체 기간이 5개월을 넘은 상태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채무에 대해서는 30%까지 원금을 감면,나머지 채무를 최장 3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103곳 중 37% 수준이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전국 46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