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협약은 연체 기간이 5개월을 넘은 상태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채무에 대해서는 30%까지 원금을 감면,나머지 채무를 최장 3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103곳 중 37% 수준이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전국 46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