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쓰시려면 현금서비스보다 일시불 판매로 하고 돈이 생기면 결제일 전에라도 먼저 갚으세요.”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 잔액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꼭 이용해야 할 때는 수수료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간 19.0~28.8%에 달하는 고금리다.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보다 일시불 신용판매(카드결제) 형식으로 쓰는 것이 수수료 부담이 적다고 금감원은 밝혔다.결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 이전이라도 전화신청 등을 통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하면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장기간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매번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카드사에 확인해서 원치 않는데도 서비스에 가입돼 있을 경우 해지를 신청하도록 조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