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로 조기 취업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남발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일부 기관의 5~7급 등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 이들이 조기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3538개 업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위원회는 불가피한 내용을 심사해 취업 여부를 정한 뒤 취업 후 업무 관련성 여부를 추가 검토해 취업 확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제도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완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