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공급하는 올해 첫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자격에 2009년 소득 ·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청약 규정엔 전년도로 적혀 있지만,작년(2010년) 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탓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올해 첫 시프트의 청약 자격에 대해 2009년 소득 · 자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첫 시프트는 신정동 천왕동 송파동 장안동에서 신규 주택과 재건축 매입분 등 1579채가 해당된다.

기준은 통계청이 매년 3월께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하는데,올해 첫 공급분이 통계청 발표에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전년도의 소득 기준이 돼야 하지만,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2009년도 기준을 차용키로 했다"며 "예비 청약자들도 이를 유념해 자신이 청약 자격에 적합한지 따져보고 접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이 안되면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된다.

시프트의 소득 청약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전용 60㎡ 이하)부터 150% 이하(60~85㎡ 이하),180% 이하(85㎡ 초과),100% 이하(재건축 매입분)다.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388만8640원이며 △4인 가구 422만9120원 △5인 이상 가구 470만2690원이다.

부동산 등 자산은 가구원 전원의 보유 가치가 과세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용 60㎡ 이하와 재건축 매입분이 2009년 기준 1억2600만원,나머지는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