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금융)과 경제부문(유통 · 가공 · 판매)을 분리해 중앙회를 계승하는 농협연합회 산하의 지주회사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심의를 주목하는 것은 이 법안이 이미 2009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1년3개월 동안이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가 농협 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정략적 갈등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법안을 장기 표류시키고 있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은 농협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부족을 지원하는 문제와 향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특례 등 크게 두 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조항들도 추가한 만큼 여야가 뜻만 있다면 이번에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우선 자금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농협이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부족액은 지원하되 구체적인 액수와 방식 등은 향후 자산실사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권이 요구하는 경제부문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14조원을 넘는 농협의 자기자본을 우선 배정한다는 수정안도 마련돼 있다. 세금특례 문제도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키로 한 만큼 사업분리 후 일정기간 특례를 주고 경영 결과를 보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처리에 별로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여야는 이번에야말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당장 오늘 심의부터 이견을 좁혀야 한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농민보호를 위한 농협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것도 없다. 현재 이익의 대부분을 내는 신용사업조차 2006년 1조943억원에 달했던 순이익이 지난해 5662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쪼그라든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