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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카메라ㆍRFID 공장 수도권에 신ㆍ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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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 첨단업종 조정…8개 제조업 추가
    농약ㆍ합성고무 등 13개 제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산업용 가스업체 A사는 그동안 공장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었다.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제품 수요가 늘어도 발만 동동 구를 뿐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애로가 사라진다. 정부가 이 업체가 속한 업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첨단업종으로 분류,수도권 공장 신 · 증설 제한을 푸는 법률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첨단업종'이 3년 만에 재편된다. 지식경제부는 3차원(3D) 카메라,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등 8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새로 포함하고 농약 합성고무 등 13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07년 개정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업 각 분야의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첨단업종에 새로 포함된 제조업은 자동차용 전기장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컴퓨터 프린터,액체 여과기,기타 일반목적용 기계,기타 화학제품 등이다. 반면 산업용 오븐,광섬유 케이블,사무용 기계,인쇄 · 제책용 기계,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등은 이번에 빠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첨단업종은 모두 99개에서 94개로 줄어든다.

    주력 제조업인 전자집적회로(반도체),액정평판디스플레이(7세대 이상 LCD),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3D디스플레이 등),방송장비(방송통신 미디어),이동전화기(스마트폰),TV(실감형 TV) 등은 첨단업종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의 신 · 증설이 가능해진다. 첨단업종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500㎡ 이상 공장의 신 · 증설이 제한되지만 첨단업종은 예외다.

    대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기존 공장의 증설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기존 공장 규모의 20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신 · 증설이 모두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도시형 공장의 신 · 증설이 허용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해지고,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 공장을 신 · 증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300%)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경부는 이번에 첨단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설을 신청하거나,1년 이내에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첨단업종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업종.수도권 내 공장 신 · 증설 제한 완화,생산녹지 내 공장 건축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상 업종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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