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를 위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및 대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 (1~2단계 적응기, 3~4단계 체중 감량기, 5단계 유지기) 액상추출차를 제조했다.

박씨 일행은 지난 1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시가 10억1000만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 일행은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였다.

식약청은 "보관 중인 제품 31kg과 마황·대황 11kg을 압수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