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텍은 4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분할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분할기일은 오는 3월 31일이다.

또 분할 이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남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