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조사관 2명 현장 단속을 나섰던 경찰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게임위에 따르면 경찰과 함께 사행성 불법 게임장 현장 단속을 벌였던 게임위 조사관 김 모씨 등 2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2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위 조사관 2명은 사행성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역할로 경찰의 현장 단속을 지원해왔다. 이들은 2009년 4월 24일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와 관련한 경찰교육을 목적으로 전남 광주를 방문, 이후 술자리에서 10만원권 우체국 수표 30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불법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게임위 직원들을 접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조사관 2명에 대해 대기명령을 내리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