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2월17일~3월2일 구입자 최대 18만6000원 돌려받는다
애플이 태블릿PC '아이패드2'를 출시하며 구형 아이패드를 가격을 100달러 인하한 가운데, 지난 2월17일부터 3월2일 사이에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도 환불 규정에 따라 최대 18만60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애플이 해당 제품의 배송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가격을 인하하면 구매자는 제품 구입 가격과 현재 가격에 대한 차액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프로모션 및 특별할인 행사, 구 제품 등은 제외된다.

앞서 지난 3일 아이패드2가 미국에서 공개되자 애플코리아는 구형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18만6000원까지 할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할인된 시점(3월3일)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이패드를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별로 할인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패드 와이파이+3G 모델 △16GB 83만6000원→65만원 △32GB 96만8000원→79만원 △64GB 110만원→92만원으로 내렸다.

와이파이(WiFi·무선랜) 모델의 경우 16GB 63만5000원→50만원 △32GB 73만5000원→64만원 △64GB 86만5000원→77만원으로 할인됐다.

미국에서는 아이패드2 발표에 맞춰 아이패드의 가격을 인하키로 함에 따라 최근 2주동안 아이패드를 구매한 소비자에게100달러(약11만1000원)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단, 구매 후 14일 이내에 구매처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온라인 스토어 등 애플 직영점에서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