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동의 주부 석모씨(47)는 최근 공매로 집을 샀다. 구의동에서 1억원짜리 전세로 10년 남짓 살고 있었는데,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반전세 전환을 요구해서다.

석씨는 "전세를 구하려고 알아보니 전세금으로는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구할 수 없었다"며 "지인이 공매를 소개해 줘 관심을 갖다가 상계동의 35평형(공급면적 115㎡) 아파트를 대출 받아 3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4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공매시장도 경매시장만큼 붐비고 있다. 전세난의 영향이 크다. 태동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사업실 팀장은 "공매는 보통 경기를 타지 않는데,최근엔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참여자들도 늘고 있다"며 "전셋값 폭등이 내집마련 수요를 부추기고,시세보다 싼 공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캠코에 따르면 아파트 공매 경쟁률은 작년 10월 3.3 대 1에서 올 1월엔 4.33 대 1로 높아졌다. 낙찰가율(최초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같은 기간 76.05%에서 85.78%로 치솟았다. 감정가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작년 10월엔 7605만원에 살 수 있었다면 올 들어선 8578만원이 든다는 얘기다.

공매는 경매시장과 유사하다. 다만 경매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해 이를 가져가는 것이라면,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가 압류한 재산 등을 물건으로 내놓은 것이 차이점이다. 처분 장소도 경매는 법원이지만,공매는 인터넷이다.

공매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된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해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물건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물건의 공매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공매를 통해 총 47번의 낙찰을 받은 회사원 김모씨(48)는 "공매는 경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률이 낮고 인터넷만으로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도 있다. 경매는 한번 나와 유찰될 때마다 나온 가격에서 20~30%를 깎아 다시 나오지만,공매는 10%씩만 낮춰 다시 나온다. 최초 감정가보다 50% 아래론 내려가지 않고 다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 1000만원 미만은 7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1000만원 이상은 60일 내에 일시불로 내야 한다. 희망 매입가의 10%인 입찰보증금도 필요하다.

캠코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압류재산인 경우엔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부 열람을 통해 꼼꼼히 조사한 뒤 입찰에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