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삼선 재건축조합,104억여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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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 성북구 삼선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인 SK건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10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K건설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합의 책임으로 입주 예정시기가 2010년12월에서 2012년4월로 늦춰져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소장에 따르면 SK건설은 서울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 2만7315㎡를 재건축해 임대주택 포함,43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삼선1구역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서 양측은 조합 책임하에 거주자 이주를 이주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이후 철거공사 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조합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경비나 이주비,사업경비 이자 등은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주민들은 2008년2월29일부터 이주를 시작해 같은해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SK건설은 7월1일 착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아 사업부지가 2008년9월1일까지 인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와중에 2009년4월22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조합은 임대주택 75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그 결과 사업이 16개월 지연돼 2009년10월30일이 돼서야 이주가 완료돼 같은해 9월11일에야 착공됐다는 것이 SK건설의 주장이다.삼선1구역을 재건축한 ‘삼선 SK 뷰’ 아파트는 오늘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SK건설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합의 책임으로 입주 예정시기가 2010년12월에서 2012년4월로 늦춰져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소장에 따르면 SK건설은 서울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 2만7315㎡를 재건축해 임대주택 포함,43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삼선1구역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서 양측은 조합 책임하에 거주자 이주를 이주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이후 철거공사 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키로 했다.조합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경비나 이주비,사업경비 이자 등은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주민들은 2008년2월29일부터 이주를 시작해 같은해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SK건설은 7월1일 착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아 사업부지가 2008년9월1일까지 인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와중에 2009년4월22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조합은 임대주택 75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그 결과 사업이 16개월 지연돼 2009년10월30일이 돼서야 이주가 완료돼 같은해 9월11일에야 착공됐다는 것이 SK건설의 주장이다.삼선1구역을 재건축한 ‘삼선 SK 뷰’ 아파트는 오늘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