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경윤하이드로에너지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