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발령된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에 맞춰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도 8일부터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8일 0시를 기해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강제 소등을 시행하고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 대전 ·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도 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광고물,아파트 · 오피스텔 ·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은 이날부터 자정 이후 반드시 조명을 꺼야 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 업소는 외부 조명은 물론 실내 조명과 상품 진열장 조명까지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 조명을 제한하고,주유소 · LPG 충전소 등은 옥외 조명시설을 낮에는 모두 끄고 밤에는 절반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내의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업소 · 시설은 모두 1만3006곳이다. 유형별로 △대규모 점포 260곳 △유흥업소 6048곳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98곳 △자동차 판매업소 535개소 등이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일부터 공공 청사를 비롯한 공공 기관의 외부 조명을 전면 소등했고 한강교량,문화재,공공 시설물 등의 경관 조명은 시민의 안전과 관광진흥을 고려해 최소한의 시설에 예외적으로 점등을 유지하고 조명 시간을 단축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경우도 조명 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했고 한강시민공원의 가로등(1만5392개)도 자정 이후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 2일부터 광안대교를 제외한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길,송정 죽도공원,구포대교,남항대교 등의 무기한 야간 조명 중단에 들어간 데 이어 8일부터 민간 부문 소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등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에 7일 안내문을 재배포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기후변화기획관은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과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해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달라"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민간 부문의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