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함부로 못한다…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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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전력이 있거나 국제결혼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결혼사증(F-2) 발급이 제한되는 등 사증 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사증 발급시에도 국제결혼 경력,경제적 부양 능력,범죄 전력,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심사 · 확인하게 된다. 강력범죄 전과자,상습적 국제결혼자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사증 발급시에도 국제결혼 경력,경제적 부양 능력,범죄 전력,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심사 · 확인하게 된다. 강력범죄 전과자,상습적 국제결혼자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