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악 파문] 다른나라들은‥美, 시민단체만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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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인 후원금 아예 못내
선진국들은 정치자금제도와 관련,기업 · 단체와 정치인 간 정치자금 거래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원래 정치후원금 중 개별정치인에게 주는 '하드 머니'와 기업 · 단체가 지지 정당에 기부하는 '소프트 머니'제도 모두를 허용했지만 2002년 3월 하드머니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대신 비영리 시민단체를 통해 무제한으로 기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비영리단체를 통한 우회적 지원의 길은 터놓은 것이다.
프랑스는 '정계 재정투명성 위원회'와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국가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감독한다. 법인은 후원금을 아예 낼 수가 없다. 개인의 경우 연간 7500유로까지 '재정대리인'을 통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
일본은 정치인당 1회 5만엔,연간 150만엔을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부자와 기부금액을 적도록 했다.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금관리단체나 후원회 등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회계 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 수지현황 보고서를 내각부 산하 총무성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프랑스는 '정계 재정투명성 위원회'와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국가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감독한다. 법인은 후원금을 아예 낼 수가 없다. 개인의 경우 연간 7500유로까지 '재정대리인'을 통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
일본은 정치인당 1회 5만엔,연간 150만엔을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부자와 기부금액을 적도록 했다.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금관리단체나 후원회 등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회계 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 수지현황 보고서를 내각부 산하 총무성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