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6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하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난번 세비 인상에 이어 이번 입법로비 합법화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한 걸 보면 국민이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다른 모든 문제는 건건이 여야가 갈라서지 않느냐"며 "국회 윤리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뭔가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몰라도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다간 국민의 낙선운동을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만약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로비자금,즉 자신들의 돈줄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만원 한도의 소액후원금을 내면 국가가 연말정산 때 돌려주게 되는데 이건 결국 세금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직원 1000명인 기업이 10만원씩 1억원을,5000명인 기업이 5억원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 국회의원이 5억원을 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로비를 합법화시켜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면 몰라도 기업이 로비에 더 용이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건 헌법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엔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찌도 그리 잘 뭉치는지 감탄할 따름"이라는 비난글이 줄을 이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