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악…정경유착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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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치비용 부담" 강력 반발
재계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정치적 비용 부담만 크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기업들의 '정치권 로비 경쟁'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행안위는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문구를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정치자금이 단체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법적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 후원금이 회원들 명의로 정치권에 전달된 만큼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수 없어서다.
재계는 정치권이 이 조항을 기업 후원금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원사들을 동원한 '성의 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 업종 단체 관계자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업종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양측의 논리가 엇비슷한 상황이라면 정치자금을 많이 주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0일 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 본인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일인 만큼 반대할 의원이 있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사위는 7~8일,본회의는 11일 예정돼 있다.
송형석/박신영 기자 click@hankyung.com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기업들의 '정치권 로비 경쟁'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행안위는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문구를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정치자금이 단체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법적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 후원금이 회원들 명의로 정치권에 전달된 만큼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수 없어서다.
재계는 정치권이 이 조항을 기업 후원금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원사들을 동원한 '성의 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 업종 단체 관계자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업종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양측의 논리가 엇비슷한 상황이라면 정치자금을 많이 주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0일 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 본인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일인 만큼 반대할 의원이 있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사위는 7~8일,본회의는 11일 예정돼 있다.
송형석/박신영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