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성장동력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술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거래소 측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기술평가의 대상이 에너지, 환경, 방송 등 17개 분야로 확대됐다"며 "상장특례적용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늘린 것"이라고 전했다.

신성장동력기업 중 A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성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이익규모(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이 면제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