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가 절대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과잉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개정이 재판 중인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위한 입법일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아니다"며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이 시기에 굳이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실익도 없이 국민의 정치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소액다수의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나 '법인,단체의 자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청목회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씩 후원한 것과 청목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강제로 10만원씩 후원하게 한 것을 구분해야지,단순히 '관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