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5조 기금'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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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과 세무검증제 관련법 등도 함께 처리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준조세로,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000억원)에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준조세로,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000억원)에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