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주요 화장품 · 학습지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방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판과 다단계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방판,후원방판,다단계의 3단계로 나누고 후원방판업체들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전체 방판업체의 3분의 2가 넘는 2만여곳이 후원방판업체로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속한 50여만명의 판매원들은 3개월 매출의 최대 40%를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중소업체들은 "폐업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경봉/서기열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