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받은’ MC몽 핵심증인, “모두 사실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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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증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MC몽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MC몽의 35번 발치와 군 면제 등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 의혹을 제기, 돈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와 이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김모씨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정씨는 “언론에 공개된 편지 내용에 담긴 MC몽 군 발언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들은 내용을 적은 것 뿐이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MC몽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과의사 이모씨(35번 발치)에게 소개를 한 것 뿐이고, 돈 또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면서 “나의 편지가 언론에 공개돼 MC몽을 비롯한 모든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 미안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또 다른 증인 김모씨는 “군과 관련해 해결해준 대가와 투자금을 합쳐 3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금액이 너무 커 편지 내용은 크게 신경쓰지 마라고 하면서 형동생이니 도와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진술해 정씨와는 상반되게 증언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와 관련 4개월 간 진행되온 공판은 이달 말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증인 심문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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