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의 마지막 증인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핵심 증인 2명이 각자 다른 증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MC몽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MC몽의 35번(공소시효 해당) 발치와 군 면제 등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 의혹을 제기, 돈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와 이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은 중간 위임인 김모씨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정모씨 “‘증거 가지고 있다’ 내용 편지, 사실 아니다”
김모씨 “군 문제 도와준 대가와 투자금 합쳐 3억5천 요구”


이날 참석한 정씨는 “35번을 발치한 의사를 MC몽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발치 요구나, 군 발언은 한 적이 없다. 다만 병사용 진단서 발급 관련 말만 했다”라고 진술했다.

특히 모 방송사를 통해 ‘군 면제 대가로 돈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내가 쓴 편지가 맞다고만 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들은 것을 적은 것 뿐이다”라고 부인했다.

정씨는 언론을 통해 돈 받은 정황과 군 발언 등이 담긴 편지를 공개, 그동안 MC몽 병역 의혹을 둘러싸고 중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날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특히 8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MC몽이 참여한 쇼핑몰에 그를 보고 투자한 1억 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면서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은 돈을 받은 후 MC몽이 결백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다시 받게돼 MC몽에게 만날 것을 청했고, 그가 받아주지 않아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전달한 것 뿐이다”라고 군 면제를 위한 대가나 협박은 없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또 다른 증인이자 정씨와 MC몽의 중간에서 돈을 주고 받은 위임인 김모씨는 “MC몽에게 군 문제를 도와준 대가와 투자금을 합쳐 3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씨의 편지를 전달했다”면서 “MC몽은 편지를 받고 놀라는 듯 했고,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며 편지를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 금액이 너무 크니 편지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물었고, MC몽이 8천만 원을 얘기해 그렇게 하자고 해 받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씨가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치아 치료도 그렇고 도와준 일련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와 관련 4개월 간 진행되온 공판은 이달 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증인 심문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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