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은 고교동창 변호사와 친형,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선임·추천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를 재판업무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선 부장판사의 업무처리에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선 부장판사는 일반 송무를 맡는 광주고법 판사 재직 시절에 동창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대부분 승소토록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판결’ 의혹까지 일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선 판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고법에 재직하면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50)가 수임한 11건의 사건 재판을 맡아 9건에 대해 강 변호사 측 의뢰인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11건 가운데 10건은 강 변호사측이 항소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항소심이 기각되거나 각하(재판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판결)된 건수는 1만7703건으로 항소심 전체 판결(2만6430건)의 67% 수준이었다.일반적으로 항소할 경우 평균 3분의 2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데 반해 강 변호사는 항소한 10건에서 8건을 승소했다.선 판사는 “강 변호사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 중에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며 “문제있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7일부터 일선 법원의 법정관리인,감사 등 선임절차·기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변호사 교수 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를 설치,법정관리인과 감사 후보를 관리하고 선임 기준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기존 법정관리인 실태 점검은 물론 전국 법원의 파산·회생사건 현황을 파악해 인사 재배치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또 서울중앙지법 등 5곳에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모든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