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준중형 세단 SM3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실내좌석 내장재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 피해를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9일까지 제작·판매된 270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8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