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진용 가평군수(52)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가평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저녁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소재 E유스호스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주선으로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들인 한모씨와 조모씨를 만났다.이들은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가평군수로 당선이 되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들이 영위하는 건설업체 및 기획부동산 업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청탁했다.이들은 이 곳 5층 주차장에서 한모씨가 이 군수가 타고 온 승용차 뒷좌석에 각각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과 대봉투를 넣어주었고 이 군수는 이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군수는 지난해 6월2일 군수로 당선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