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준공검사만 받으면 해당 건물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만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도 3~4개월이 지나야 단지내 상가에 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문제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업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등이 난립,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쓸 경우,고용 전에 미리 신고토록 했다.현행 규칙은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