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기간 9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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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관장하는 공정거래 분쟁에 대해 조정기간이 분쟁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된다.그동안 60일은 자료 제출,당사자 출석,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밟는데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결합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기업결합시 전체 임원의 3분의 1 미만이 결합대상 기업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신고의무를 면제했다.기존 법은 1명이라도 결합대상 기업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신고해야 했다.이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약 10% 정도가 감소하고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는 약 8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도 청산절차를 밟고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그 규모에 관계 없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면제해줬으나 이번 개정안은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관장하는 공정거래 분쟁에 대해 조정기간이 분쟁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된다.그동안 60일은 자료 제출,당사자 출석,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밟는데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결합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기업결합시 전체 임원의 3분의 1 미만이 결합대상 기업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신고의무를 면제했다.기존 법은 1명이라도 결합대상 기업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신고해야 했다.이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약 10% 정도가 감소하고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는 약 8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도 청산절차를 밟고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그 규모에 관계 없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면제해줬으나 이번 개정안은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