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미끼에 초등생 8900만원 낚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게임머니를 미끼로 초등생들을 속여 알아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2.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게임방에서 초등학생용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 게임 대화창에 "무료 캐시를 주겠다"며 초등생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대화에 답한 초등생으로부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 정보로 사이버캐시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충전한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후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게이머들에게 다시 반값에 팔아 현금을 통장에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4일까지 총 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전과 부산 등 전국의 모텔과 게임방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들에게 피해를 본 전국의 초등생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게임방에서 초등학생용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 게임 대화창에 "무료 캐시를 주겠다"며 초등생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대화에 답한 초등생으로부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 정보로 사이버캐시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충전한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후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게이머들에게 다시 반값에 팔아 현금을 통장에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4일까지 총 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전과 부산 등 전국의 모텔과 게임방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들에게 피해를 본 전국의 초등생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