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멸치액젓 제조과정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숙성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D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지난 94년부터 멸치액젓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김씨 등은 최근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주의로 제조과정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는데도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 숙성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젓 6만5천320ℓ(시가 3억원 상당)를 전량 압수하고 관계기관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관내 젓갈제조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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