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수능 못보면 응시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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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불가피하게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료를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개정령안은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4개 영역 4만2000원,5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나 응시의사 철회 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올해 수능시험을 공고하는 11월7일 발표할 예정이다.수능 미응시자 수는 2009년 2만9364명(전체 응시자의 5.0%),2010년 3만9613명(5.8%),2011년 4만3236명(6.1%)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수능시험장 마련 등의 준비는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수수료 반환에 따른 부족한 시험 시행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개정령안은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4개 영역 4만2000원,5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나 응시의사 철회 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올해 수능시험을 공고하는 11월7일 발표할 예정이다.수능 미응시자 수는 2009년 2만9364명(전체 응시자의 5.0%),2010년 3만9613명(5.8%),2011년 4만3236명(6.1%)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수능시험장 마련 등의 준비는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수수료 반환에 따른 부족한 시험 시행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