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상복합+호텔 건축 허용 입력2011.03.08 18:09 수정2011.03.09 02:2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국토해양부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물 안에 동시에 들이지 못하도록 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2 경남 2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3 "용인에 무슨일이야" 7억이던 게 6개월 만에…'후끈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