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물 안에 동시에 들이지 못하도록 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