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시즌'이 돌아왔다.

상장기업들은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미제출시 그간 퇴출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넥센타이어 등 유가증권시장에서 190여곳, 코스닥시장에서는 인지디스플레이 등 120여곳으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근거로 '적정', '거절', '부적정', '감사범위 제한 한정' 등의 정보를 담은 것이다. 투자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증시에서도 미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상장사들의 주가도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폐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코스닥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먼저 감사보고서를 낸 인지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초 3000원선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7일 현재 5000원에 근접해 있다. 뒤이어 제출한 영남제분과 해성산업(이상 2월18일 제출), 대호피앤씨와 에이스디지텍(2월22일) 등도 연일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들 기업을 모두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부실 감사 탓이다. 지난해말 퇴출이 결정난 엠씨티티코어가 대표적 사례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이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해당기업에 제출해야 하고, 상장사는 이 보고서를 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며 "기한내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들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 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