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을 10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는 2013년으로 첫 3년 동안은 '영(0)세율'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실질 과세하도록 돼 있다. 2016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부터 세금을 매겨 순차적으로 높여 간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현물시장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입법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욱진/김유미 기자 venture@hankyung.com